[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0만6700건에 대해 1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의 다소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에 부과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 주민세의 25%)은 개인(세대주) 1만2500원, 개인사업자 9만3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7월1일로 변경하고,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학생․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을 하면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 납부 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주민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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