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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분양가상한제 영향 상승폭 축소

기사등록 : 2019-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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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수익성 악화 우려로 일부 재건축 단지 하락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감정원이 14일 발표한 '8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0.03%)보다 0.01%p 하락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예고하자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서초구(0.05%), 강남구(0.03%), 송파구(0.02%), 강동구(0.02%) 신축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급등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가 하락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영등포구(0.01%), 양천구(0.01%)는 대체로 관망세인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 지역의 경우 마포구(0.05%)는 공덕오거리 인근 수요로, 용산구(0.04%)는 리모델링 및 개발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광진구(0.03%)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자양동과 구의동 위주로 오르고, 성동구(0.03%)는 금호동과 행당동 등 일부 인기단지에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0.04% 하락해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0.15%), 서울(0.02%), 전남(0.02%)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강원(-0.25%), 제주(-0.16%), 경남(-0.15%), 경북(-0.11%), 부산(-0.11%), 충북(-0.10%), 전북(-0.09%) 등은 하락했다.

경기(0.00%)는 신규 입주물량, 개발호재 등에 따라 지역 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3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다.

과천시(0.34%)와 광명시(0.18%)는 분양가상한제 발표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 상승세는 대체로 주춤해졌다. 그러나 매물이 누적된 평택시(-0.26%)와 이천시(-0.20%) 등은 하락했다.

대전(0.15%)의 경우 유성구(0.15%)는 학군수요, 일부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승 피로감과 여름 휴가철 등으로 상승폭이 지난주(0.51%)보다 축소했다. 반면 대덕구(-0.06%)는 노후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대구는 남구(0.16%), 서구(0.10%), 중구(0.06%)가 정비사업 진행과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달성군(-0.25%)은 논공·옥포·화원읍 등 대단지 매물 누적으로 하락했다. 수성구(-0.07%)도 알파시티와 인접 경산 중산지구 신규 공급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세종(-0.04%)은 정부규제와 상승 기대감 저하로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하락 장기화로 일부 단지 급매물 소진되며서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하락해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대구(0.06%), 서울(0.04%), 대전(0.03%), 충남(0.03%), 경기(0.01%), 전남(0.01%)은 상승, 강원(-0.21%), 제주(-0.17%), 경남(-0.17%), 충북(-0.15%), 부산(-0.11%) 등은 하락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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