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줄기세포를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중인 기업들이 올 상반기 매출 호조를 보였다. 줄기세포 체료제 개발 기업들이 각 사업별로 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매출이 확대된 데다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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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메디포스트는 연결 기준 올 상반기 매출액이 236억6400만원으로 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4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0억7200만원에 비해 적자 폭을 줄였다.
파미셀도 상반기 좋은 성적을 냈다. 파미셀은 개별 기준 올 상반기 매출액이 1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리종목이었던 차바이오텍은 올 상반기 매출액이 2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 영업이익은 47억4000만원으로 63.6% 줄어들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의 감소는 미국병원 신규 투자, 호주 신규 클리닉 투자,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 인수 등 해외 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규 투자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증가 때문이다. 올 2분기 차바이오텍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고, 영업이익은 40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늘었다.
관련 업계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성장세에 더불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의 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첨생법은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첨생법을 공포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첨생법이 통과되면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병원에서 증식·배양한 세포는 치료제로 규정돼 의사가 임의로 시술할 수 없었지만, 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목적으로는 시술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첨생법이 공포되면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임상이나 시판 후 사용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스템'의 임상 1/2a상을 진행중이다.
파미셀은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엘씨'(Cellgram-LC)의 임상 3상과 발기부전 치료제 '셀그램-이디'(Cellgram-ED)의 임상 1상을 진행중이다.
차바이오텍은 스타가르트병, 노인성황반변성, 급성 뇌졸중,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으로 7개 상업화 임상을 진행 중이며,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첨생법이 호조로 작용해 향후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관계자는 "첨생법이 공포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겠지만,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추후 치료제 사용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 기업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첨생법 본회의 통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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