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신웅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당초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재판부는 재판 연기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김 군수의 선고 공판도 직권으로 연기했었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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