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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상복합, 상가 덜 지어도 된다

기사등록 : 2019-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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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한시적으로 전체 연면적의 20%만 지으면 된다.

또 준주거지역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지으면 최대 10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올려 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변경안에서는 우선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때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 의무비율을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자료=서울시]

시는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또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자료=서울시]

이번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한 것이다.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8월 중 재열람 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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