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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30대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기사등록 : 2019-08-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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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 예정
피의자, 17일 범행 자수...시신발견 닷새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 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인근에서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120여 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인 끝에 16일 오전 10시 48분 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시신의 오른팔 부위를 발견했다. 몸통 시신 발견 지점에서 3km 떨어진 지점이다.

발견된 부위는 밀봉된 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사체가 몸통 시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문 감정을 의뢰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17일 오전 10시 45분 쯤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시신이 최초로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전날(17일) 오전 1시 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범행을 자수한 뒤 고양경찰서로 압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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