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성인의 몸을 본 떠 만든 리얼돌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수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인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리얼돌 체험장 후기’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장은 리얼돌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곳인데, 향후 변종 성행위 업소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리얼돌’과 특정 단어를 조합해 검색한 결과, 리얼돌 체험장에 다녀왔다는 후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한 이용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원 영통에 리얼돌 체험장 있길래 체험하고 왔다”며 “생각보다 나름 신선해 구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리얼돌 체험장 장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의 댓글이 20여건 달려있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리얼x 체험 후기’라는 제목으로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체험장을 찾아내 방문했는데 상상 이상이었다”며 “유료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도 “장소를 알려달라”는 문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성인기구 리얼돌 판매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장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리얼돌의 법적 문제는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뿐이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얼돌을 이용한 신종 성행위 업소를 운영해도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과거 리얼돌이 유행했던 2005년에도 경찰이 리얼돌 성행위 업소들을 적발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05년 10월 리얼돌과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체험방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주시 중화산동에 리얼돌 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2만5000원씩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이 업소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으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음란물 동영상 제공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같은 이유로 리얼돌과 성행위를 한 남성들도 입건하지 못했다.
2006년에는 제주시 한 빌딩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손님들에게 1회 2만원씩 받고 리얼돌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제주 경찰은 전북지방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음란물 제공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만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얼돌은 사람이 아닌 인형이라 성행위를 알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리얼돌 수입·판매가 활발해지면 체험장을 가장한 성행위 업소도 덩달아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업주들이 리얼돌을 조금 개조하는 편법으로 혹시 모를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얼돌 수입 합법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법적으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