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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제거 노력..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

기사등록 : 2019-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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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불법파견 혐의로 도로공사 고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검찰 고발과 관련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1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회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일부 수납원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2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서비스업의 특성, 직접지휘 명령 부존재 등 공사에 유리한 정황이 존재해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관리자 전환배치, 100% 공개경쟁입찰 도입, 관리체계 개선 등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1월 이 사장 취임 후 용역업체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용역계약을 종료시키고 수납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 7월1일부로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들에게 기간제 조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현재 비동의자 중 일부가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등은 지난 19일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긴 했지만 실제로는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본사가 아니라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일부터 농성하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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