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아우디 및 폭스바겐 유로6 디젤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미세조정 조사결과와 관련,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 경유차에서 요소수 분사량 감사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A7 2종(FMY-AD-14-12, HMY-AD-14-08)과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등이다. 해당 모델의 국내 대수는 총 7328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지난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독일연방자동차청과 긴밀이 협의해 왔다”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협의해 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 계획서를 지난해 11월29일, 지난 1월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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