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폭발성 위험물 저장 창고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6일 故 석원호 소방위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원인이 무허가로 저장된 위험물(제5류 위험물)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돼 더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우리사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
또한 위험물 관리에 현 실태를 살펴보면 유통업자에 의해 수입된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없이 화물운송업자가 운송하고 물품창고 등에 임의로 저장․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위험물 안전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폭발성 위험물 특성에 맞는 품목별 저장·취급 기준 미 준수와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0일 까지 총 6주간 도내 물류창고· 폭발성 위험물 취급소 등 128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위험물안전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요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요원들은 조사기간 내 불시점검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안전관리 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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