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 방송회관에서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했다 적발됐는데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년 전쯤 강하게 문제가 제기돼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김 실장은 그러면서 "논란이 된 (사안 관련 과거)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고 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관련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며 "최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최근에 대학 입시제도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입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