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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조국 딸 입시 논란 방어…“압력 없었고 특혜도 없었다”

기사등록 : 2019-08-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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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제1저자 논문, 대입 결정 요인 아니다"
김종민 "교육제도 문제있지만 현실상 그 제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철희 "추론은 가능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입시 특혜 논란을 두고 “당시 통용되는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뿐, 조 후보자의 구체적인 압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김종민·이철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은 현행 입시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가 파악하기로는 조 후보자 딸은 대입 당시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직접 제출하진 않고 자기소개서에서만 ‘논문을 작성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세 줄 정도 썼다”며 “입시 전형에서도 논문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제1저자 논문이 대입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송 의원은 “강남 혹은 특목고에 스펙을 쌓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는 면은 분명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조 후보자 딸이 (강남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혜를 누렸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담당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한 특혜는 아니고 교수의 교육적 배려”라며 “해당 논문 작성 당시 대학원생 3명과 함께 했는데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조 후보자의 딸이라 제1저자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학 입시가 시험 중심에서 수시로 바뀌면서 이런 방식(학부모 연계 인턴십)은 다양하게 이뤄져 오고 있었다”면서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는 8명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자녀 교육이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개인과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개인은 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며 “교육제도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 제도 위에 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라 압력이 가능하다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안됐다”며 “의혹은 의혹이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입 과정에서 (대학이) 논문을 주요하게 봤는지,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꺼림칙하지만 조 후보자가 구체적 조치를 하진 않은 만큼 결격 사유라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 하나 때문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며 “할 것은 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와 사법개혁의 상징인 만큼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공세를 펼치는 게 아닌가 한다”라며 “야당은 공세를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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