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집회를 하며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탄력근로제 개악·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을 무너뜨리자 경찰들이 방패로 막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모 조직국장과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폭력성,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구형 이류를 설명했다.
이들은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는 점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과 경찰 차단벽 및 유지선을 훼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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