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32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사진=광주 북구청] |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북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062-410-8186)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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