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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정치참여 정관변경안 중기부 제출..적극적 정치참여"

기사등록 : 2019-08-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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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결집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치참여의 방법 또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또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올해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도 없으며,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울타리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면서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하기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에 대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자세가 부족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 참여를 외쳐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엄혹한 현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해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온 현재까지의 모습에 대해 진정으로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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