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앙국이 오는 9월 중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그런데 대폭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에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달부터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곧 시작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에서의 금액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보다 6배나 많은 50억 달러(약 6조 300억원)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한미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한국은 남한 방어 임무를 하는 주한미군에게 시설 및 군사부지, 토지 보상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 등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는 식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1991년부터 미국 측 요구에 따라 SMA를 체결, 예외조항을 만들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됐다.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 비용 상당수까지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미국은 10차 협상 때도 전략자산 배치, 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등 이른바 ‘작전 지원’ 항목을 방위비 분담금에 새로 포함시키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해 일단락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주한미군 유지 경비 중 상당수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1년 만에 6배나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50억 달러 중 주한미군 유지 경비 비용은 현금으로 받고, 그 외의 금액은 현금이 아닌 ‘기여’의 방식으로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분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체 구성을 위한 파병, 남중국해 자유항행 보장 활동 등에 한국이 참여를 하고 경비까지 대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 추이 [자료=국방부, e-나라지표] |
◆ 전문가 “방위비 6조원,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SOFA·SMA 모두 넘어서는 요구”
“美, 방위비 증액 새 지침 만들어…첫 협상 대상국 한국 강하게 압박할 듯”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차기 SMA 협상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할 것인지는 외교가에서 제기된 일종의 ‘설(設)’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한국과 방위비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적어도 미국이 차기 SMA 협상에서 기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리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하도록 하는 대화가 시작됐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매우 불공평하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만일 미국이 전년 대비 6배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세부 사항에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 경비 부담을 비롯해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남중국해 자유 항행 보장 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및 비용 부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일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 SOFA, 나아가 SMA의 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미군문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석 변호사는 “당연히 SOFA 규정을 넘는 부분”이라며 “원래 방위비분담금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지만 미국이 1990년대부터 ‘한국도 이제 많이 발전했으니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서 SMA를 맺고 부담해 온 것인데,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을 넘는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 SMA을 다 뛰어넘어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일 경우 SOFA 5조에 위반된다”며 “SOFA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시설 및 구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고, 여기에 특별협정 성격의 SMA를 통해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건데, 주한미군 인건비 같은 것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주둔비용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박원곤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는 분담금 그 자체보다 ‘동맹기여금’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5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은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넘은 동맹기여금이라고 봐야 한다”며 “미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최근 마쳤고 이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동맹 기여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은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협상하게 되는 첫 번째 협상대상국이고, 또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미국이 여러 형태로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앞서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는 “양국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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