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지난 22일 전격 결정했다.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단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일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지소미아(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어떤 두 국가가 '유사 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다. '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동맹국‧우방국들을 비롯해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일본은 우리의 2배인 약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간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고,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주로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교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으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북한이 지난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까지 총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또한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07 |
특히 군 안팎에선 '장거리미사일을 탐지 및 대응하는 경우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례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에는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같은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고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도 지소미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효과적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교환이 원활히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이틀 앞둔 22일 종료를 전격 결정함으로써 한일 간 지소미아 3년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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