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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만9000개 유통된 엘러간 유방보형물 불안 증폭…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법' 주목

기사등록 : 2019-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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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자들, 법무법인과 집단소송 준비 중
1인당 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추가
식약처, 피해 사례 조사와 함께 엘러간에 보상책 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국내 환자에게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BIA-ALCL 발병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7~8년 전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최근 가슴에 붓기가 발생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BIA-ALCL 최종 진단을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이번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 적용될까

23일 이승준 법무법인 링컨로펌 변호사에 따르면, 소속 법무법인이 ‘엘러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해당 카페에는 35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도 300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정신·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암 발병 환자는 물론 발병하지 않은 환자들도 정신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수술비용과 제거 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해 엘러간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처음 수술과 제거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함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엘러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른 유방보형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의 부작용과 합병증 보고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다른 회사의 보형물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적 있지만 엘러간의 보형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처럼 엘러간 측 보형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 커지는 환자들 불안…국민청원도 제기

환자들은 집단소송 준비 뿐만 피해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대책을 논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엘러간 가슴보형물사태 대책위원회’ 카페에는 22일 현재 가입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다.

카페에서는 수술 받은 병원 정보, 수술한 병원 측 답변, 보형물 교체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엘러간 사태 대책위 카페 개설자는 “엘러간 가슴보형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위해 카페를 만들게 됐다”며 “보상을 위해서는 단체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엘러간 유방보형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엘러간 사의 텍스처 보형물로 가슴 성형을 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에 BIA-ALCL 확진을 받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피해와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빠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올라온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국민청원은 22일 오후 5시 현재 2000여명이 동의했다.

◆ 식약처, 엘러간에 배상 등 대책 요구

이번 엘러간 사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인 엘러간 측에 구체적인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다.

엘러간 본사는 검사 및 필요 시 보형물 제거수술 등에 대한 배상방안에 대해 마련해 8월말까지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엘러간에 인공유방보형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도 요청해놓은 상태로, 식약처 자체적으로도 피해사례 조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은 지난 2007년 허가 이후 약 11만개가 수입됐으며 최근 3년 간 2만9000개가 유통됐다.

실제로 유방성형 수술을 집도하는 성형외과에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엘러간의 제품 리콜이 알려진 이후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진단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심한 불안을 가진 환자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권고에 따르면 이번처럼 발병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유방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홍보이사는 “성형외과학회와 식약처의 권고는 방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으로 국제 표준과 일치한다”며 “유방보형물 관련 임파종은 발생 빈도가 낮고, 발생한 경우라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 및 모양 변화, 종괴, 피부발진 등이 없으면 보형물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도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라고 해도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 차원의 제거는 권고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BIA-ALCL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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