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외건설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을 잡고 해외건설 수주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와 해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3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해건협과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2일 '해외건설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건기 해외건설협회장과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건기 해건협회장(좌측)과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외건설협회] |
양 기관은 해외건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에 중재·조정·알선·상담 서비스 제공 △해외건설 분쟁 예방을 위한 강좌 및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 분쟁 정보 수집 및 발간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건기 해건협 회장은 “해외건설 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관리, 클레임, 분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주요 사안”이라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해외건설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활동을 통해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의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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