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한 것 외에 광복절에도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은 23일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친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에는 우리 대사가 일본 총리실 고위급 인사를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심지어 8월 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으나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
김 차장은 "산업부도 7월 16일 일본 경산성 담당국장 협의를 요청했고, 7월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수석대표간 일대일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일절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특히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월 31일부터 한일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도 8월 19~20일 일본을 방문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지만 일본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그는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 판결에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먼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나 군경 등 국가권력이 행한 반인권적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강제징용자 개인의 피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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