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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중심 화학사고 예방 대응체계 구축해야”

기사등록 : 2019-08-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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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환경전문가들이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간 ‘지역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환경전문가 및 시민단체, 기업체, 도‧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은 지난 23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2019년 민‧관‧산 공동포럼’에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먼저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은 화학사고 거버넌스 역량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참여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역량강화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원칙 등 화학사고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4대 원칙 제시했다.

이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기업,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보습득과 여론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남근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물질 취급정보,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주민행동 요령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은상 수원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시민단체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공동체 내에서 산업계, 지역기관, 주민이 함께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결정에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정희 SK하이닉스 팀장도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구성된 이천지역협의회의 운영성과를 소개하면서,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및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선혁 수원시 환경안전팀장은 ‘수원시 화학물질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지역대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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