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악 감상 이용권 할인율을 부풀려서 과장 광고하고 사업자 정보를 숨긴 음원 서비스 제공업체 소리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행사 중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자 표시 의무를 위반한 소리바다에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음악 감상 이용권 할인 행사를 하면서 1년 내내 58%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특가 상품 3개 중 1개만 58% 할인했다. 나머지 2개 상품 실제 할인율은 각각 30.4%, 36.7%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리바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소리바다는 사업자 표시 의무도 위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등록 번호나 주소, 대표 전화 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최소 2~3단계를 거쳐야 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리바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자 표시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카카오 멜론에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1억8500만원,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 정령과 함께 경고 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 뮤직에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8900만원, 350만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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