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완화 등 19건 규제 개선

기사등록 : 2019-08-26 16: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용공여 시 획일적 담보비율 산정방식 폐지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 19건 개선 결정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전문인력 경력기간이 1~3년으로 완화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신용공여 시 담보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안정과 담보물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증권업 부문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증권업 부분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을 합리화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현행 3~5년에서 1~3년 경력자로 완화했다.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한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는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이달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관련 하위규정도 정비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경험 요건 & 손실감내능력 요건이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계좌 1년 이상, 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해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 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달금리와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를 생략해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 심사제도도 차등화해 심사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 오는 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