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법정 첫 대면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윤 씨는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해 각종 향응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윤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것과 관련 윤 씨 진술의 신빙성도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 재생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 전 차관 측은 해당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첫 기일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전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전문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혐의 입증에 나설 뜻을 전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 조사를 한 차례씩 받았고, 2014년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윤 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올해 5월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대질신문을 위해 윤 씨를 조사실 옆방에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모른다며 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원을,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 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었다.
또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검찰은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