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대학에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교육부는 지난 7월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2018년 3월부터 6월 사이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자 B에 대해선 일 대 일 개인 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을 하던 도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줬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해선 일 대 일 개인 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