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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결국 법원의 본안판결까지... 시공사 선정 중단

기사등록 : 2019-08-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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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규모의 983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조합은 이달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시총회 무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조합원 266명 중 141명(53%)의 발의에 의해 개최 예정이었던 24일 임시 총회에서 조합은 무효표로 오판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 6월28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던 것을 가결로 처리하는 안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안건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가처분인용일(22일)까지 이번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 제출도 162장(61%)이었고, 직접 참석하여 투표할 인원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할 만큼 총회 개최를 통한 빠른 사업 추진을 바라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희망도 무산됐다.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던 조합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총회에 대해 구로구청은 ‘조합에서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의도의 안건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묻는 민원에 대해 공문으로 ‘무효표의 유효표 인정 총회는 개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어 총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은 24일 임시 총회를 주민 설명회로 돌리고 추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 참석한 13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공문까지 써줘서 진행되는 총회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처분으로 견제를 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시공사 선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는 만큼 법원 판결을 통한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은 무기한 연기된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총회 이후 재입찰을 바로 진행했어도 무효표로 인정한 건에 대한 이슈로 소송이 진행되어 재입찰 절차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법원 판단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게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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