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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코오롱티슈진, 피해 환자와 주주에 사과·배상해야"

기사등록 : 2019-08-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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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 상장폐지가 의결된 이후, 투여환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오킴스가 사과와 배상을 주문했다.

오킴스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허위 공시로 인해 주주들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주주들의 소송이 내는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유지에 집중하면서 피해자들의 이목을 분산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오킴스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유지 결정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제기 절차로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 피해 환자와 주주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부활을 노려 어떻게든 상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인보사의 성분변경 사실과 고의적 은폐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피해 환자와 주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으로 일말의 양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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