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체불임금 달라” 고공농성 벌인 40대 노동자, 29일만에 내려와

기사등록 : 2019-08-27 15: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7분께 주월동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29일 동안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구조는 농성자의 구조요청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남부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안전하게 구조했고,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은 농성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인근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했다.

구조대원이 타워크레인에 등반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남부소방서]

지난 7월 29일 시작돼 26일 종료된 농성기간 동안 남부소방서는 농성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소방차와 소방관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농성을 벌인 A(41)씨는 몸 담고 있던 하청업체의 부도로 임금 4억70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 건설사에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 건설사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달 29일부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원청 건설사는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농성 과정에서 A씨와의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h108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