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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민사소송→·부동산 공매’로 체납액 징수

기사등록 : 2019-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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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선순위 권리 얻어 약 3억원 확보 가능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올해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우선채권 확보 후 공매’라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후 5년 이상 된 부동산에 시가 체납자를 대신해 선순위 채권자가 설정한 부동산의 보전권리인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또는 취소 소송을 거쳐 선순위 권리를 확보해 공매 징수하는 기법이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청]

시는 올해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89건 1억 900만원에 대한 소송 후 징수 또는 공매를 진행 중이다.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면 약 1억 원의 체납액 징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 20건, 8억원의 체납에 대한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약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앞으로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약 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압류상태만을 유지하던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의지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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