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년 동안 단 두 차례만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납부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국가 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00년 이후 한 후보자의 적십자회비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는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적십자회비를 7000원, 8000원 납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
적십자 회비는 적십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상대로 청구서가 발송되며 일반 세대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 금액의 지역별 차등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1만원으로 통일됐다.
한 후보자는 2006년부터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내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총 7억5580만원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장관급 기관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단돈 만원이 없어 지난 20년간 적십자회비를 단 2차례 납부한 것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방통위원장 등 국가 기관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