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서울 자사고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운대고] 2019.7.10. |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서울 대광고 교장)은 28일 서면을 통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부산지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내일까지 법정 심문이 이어지는 서울형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자사고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은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가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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