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거짓이다”라며 “(서 전 사장은)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
KT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6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서 전 회장은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피고인과) 직접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 전 사장 등은 관련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증인심문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재판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종결 및 선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녀의 KT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녀가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 했지만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10일 오후 3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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