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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D-1, 이재용 부회장은 현장 경영 계속

기사등록 : 2019-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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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법 최종 판결, '2심 확정' vs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전자 등 삼성 내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평소와 같다. 이 부회장 역시 현장 경영을 이어가면서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오후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경영에 복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26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면 집행유예가 확정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법적인 불확실성을 털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반대 상황이라면 불확실성이 커진다. 반도체 불황과 일본의 경제보복,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가 중첩된 상황이 더 꼬이게 되는 것.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삼성에 정통한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물론 재계에서도 이번 선고에 대한 관심은 높다"며 "삼성 계열사들은 평소와 크게 다른 것 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역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현장경영에 나서며 사업 독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중 삼성전자 지방 사업장을 3번 방문했고, 선고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론 현장경영에 나서며 조직을 추스리며 외부적으론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다른 기업인들과의 회동을 주선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존재감이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와 관계 없이 현장경영 행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선고 당일에는 수원이나 기흥, 화성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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