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이후 가격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유류세 최종 환원일인 다음달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과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올랐다. 사진은 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19.05.07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차 환원시(5월7일)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업계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한 뒤 지난 5월7일 일몰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인하율은 7%로 축소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류세는 내달 1일부터 다시 정상세율로 환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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