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있는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시작하고 있다. 2019.8.29.photo@newspim.com |
박 의원은 또한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심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를 부인하고 묵시적청탁도 부정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시민단체와 애국시민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판결로 2심재판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경제권력이 사법부를 지배한다는 그간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한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하며 경제위기론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황제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사회중심 경영과 윤리·준법경영을 준수하는 선진국형 경영방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