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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재판 다시하라”…박근혜 형량 늘듯

기사등록 : 2019-08-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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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해야…항소심 다시하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대해 법조계선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도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수수, 차량과 구입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검찰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대법원 편결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형량이 무거워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원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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