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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최고인민회의서 또 헌법 개정…김정은 권한 강화

기사등록 : 2019-08-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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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 않는다' 명시
김정은 주석단에 안 보여…불참한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없었으며, 주석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의정보고를 통해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보충했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명실 공히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됐다"고 선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 국무위원장 권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위원회 임무·권한도 강화됐음을 알렸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 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대의원을 맡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의 권한이 이전보다 확대됐음을 명시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조직·인사문제도 다뤘다.

북한 매체는 "김영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 소환했다"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용일 대의원을 최고인민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정세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며 "김재룡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알렸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주석단에 최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김영철·김수길·로두철·리용호 등 당과 군부 내각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한편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3~4월 한차례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헌법과 법령 개정을 비롯해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해 두 번 열린 것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단 두번 뿐이다. 특히 4월과 9월에 개최해왔고 8월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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