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차관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행정 효율화 등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의 노력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증진과 창의성·전문성, 통상 이상의 노력,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판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중기부의 조직문화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가 확정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환경조성 및 분위기 확산 △우수사례 선정 및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방지이다.
적극행정 환경조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기부는 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현안 대응을 위해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며, 혁신 제안 동호회 운영 등으로 제안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정착한다.
또,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3대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부여‧승진가점 및 근무평가 최고점 부여‧해외 벤치마킹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는(왼쪽부터)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담당관,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장, 최승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이향수 건국대 교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태숙 이숲 대표,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 김면식 테라컨설팅그룹 수석전문위원, 고미라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와 함께 일상감사를 사전컨설팅 감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 기준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교육과 함께, 적발 시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적극행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중기부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에 있어 1등 부처가 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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