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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취소 가처분 인용에 서울시교육청 “입장유보”

기사등록 : 2019-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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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해운대고 이어 서울 자사고도 지위회복
남은 6개 자사고 역시 가처분 인용 확률 높아
서울시교육청 “6개 자사고 판결 이후 입장 내놓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경희고 및 한대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은 6개 서울 자사고들의 가처분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8개 자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모두 내려진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김경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30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하고 이에 따른 신입생 모집 역시 기존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한 8개 서울 자사고 중 2개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8개 학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나온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자사고는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곳. 업계에서는 8개고 모두 같은 조건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남은 자사고 역시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연합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소재 21개 자사고(자발적 일반고 전환 경문고 제외) 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잠시후인 오후 3시 30분 중동고등학교 창조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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