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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재범, 심석희에게 8세때부터 '그루밍 성폭력'… 폭행도 일삼아"

기사등록 : 2019-08-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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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 알 권리 등 차원에서 일반에 공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를 3년 동안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검찰이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는 조재범 전 코치가 어린 신절의 심석희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더불어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석희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사진= 뉴스핌DB]

검찰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인(조재범 전 코치)은 피해자(심석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으로 교우관계를 통제,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혐의를 조재범 측은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날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 전 코치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 공개가 절차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국민 알 권리 등 차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10월12일이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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