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낮춰지는 것이다.
박중현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생활 탈락 대상자 중 금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수는 244가구 429명으로 예상되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독려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 폐지되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