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법원이 정치자금법 등 4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성기 가평군수 [사진=양상현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63)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며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C모(57)씨를 통해 J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C(64)씨와 J(63)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C(57)씨에 대해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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