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 제한규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금융자회사인 ‘CKD창업투자’ 지분을 소유하고, 자회사인 벨이앤씨(BELL E&C)는 자회사 전환 후에도 ‘CKD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소유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회사인 BELL E&C에 대해서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에도 CKD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유예기간 종료 시점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CKD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편입된 자회사다. 이는 종근당홀딩스의 CKD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아울러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BELL E&C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CKD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BELL E&C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편입한 자회사다. BELL E&C 건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다.
현행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운영할 경우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도 안 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자회사가 될 당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종근당홀딩스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CKD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BELL E&C는 국내 계열회사인 CKD창업투자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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