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2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권정선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단체가 자체사업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확인했다”라며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지 못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함께, 지원사업으로서 단체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단체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다른 사회복지단체와의 형평성 및 예산가용범위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시의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며, 장애인 대변과 권리 옹호,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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