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군 장병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23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 실시한 단속에 적발된 PC방에 보관중인 호주산 쇠고기로 제조한 소불고기덮밥소스.[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PC방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많이 상주하는 군 장병의 외출·외박 시나 방학 중인 청소년의 이용이 많아 군 장병과 청소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강원지역 PC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2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는 수사 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21개소는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닭고기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돼지고기 4건, 쌀 3건, 쇠고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부정유통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포상금 5만∼200만원 지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향후 군 장병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 하는 업소에 대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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