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전망이다.
전례를 참고했을 때, 재송부 시한은 요청일로부터 5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주 추석 연휴 전 임명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 없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야당 단독만이라도 증인없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오전에 논의한 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 소속)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 가능한 방법으로 청문절차를 열어야 된다. 바른미래당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만으로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먼저 해야 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가족이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증인 요구를 전부 철회하고 객관적인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 불러서 청문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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