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회사는 앞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정보통신) 간 융합 가속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해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은 금융·보험업이나 밀접업종 이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업 금융 분야 등이 대상이다.
출자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사전승인 방식에서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이내 회신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다.
또 핀테크 업무 영위도 구체화했다. 그간 금융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영위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 운영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향후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며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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