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성폭행 피해자가 다수라는데 아예 부인하는 것인가’, ‘아들 코치로 일할 때 월급도 운영비에서 썼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이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4일 오전 9시57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4. kintakunte8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서울의 한 고교 축구부 수석코치로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부터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상횡령·강제추행·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8월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전 회장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고교도 8월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 전 회장과 계약을 해지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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