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달 12일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인 보복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지난 3일 오후 10시경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3일 자정에 마감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결과 일본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CISTEC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일본기업과 경제단체 등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경산성은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며 "고시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견접수가 마감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규제심사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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