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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사등록 : 2019-09-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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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62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275필지이며, 시는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 2924, 2928)으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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